2025.04.30 (수)

  • 구름조금동두천 7.1℃
  • 맑음강릉 17.3℃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0.0℃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12.7℃
  • 맑음고창 9.5℃
  • 맑음제주 12.6℃
  • 구름많음강화 9.5℃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청년을 구인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해결방안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해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1년 만에 10.7%로 치솟으며 최악을 기록했다. 당시 여러 매체는 청년고용이 저조한 이유로 청년층이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정이 좋지 않아 청년층의 취업문이 닫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치과를 비롯한 의료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대다수가 청년층을 보조인력으로 구인하는 산업 중 하나인데, 지난해나 올해나 그 청년을 뽑지 못해 안달이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일해서 버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낫죠”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는 많은 매체에서 언급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직을 독려하는 구직급여를 비롯해 상병·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직급여의 경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를 지녔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직일 경우에 계속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맞춰 청년층이 단기근로를 선호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분석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29세 이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30세 이상은 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청년실업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청년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것이다.

 

인체를 치료하는 의료업의 특성상 숙련도는 매우 중요해 대다수 의료기관은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쓴다. 그렇기에 실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청년의 숫자는 적을 것이나, 그간 공공연히 행해진 대로 직원들 요구에 고용주가 거부하질 못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기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가 청년실업 해결방안이라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하면 기껏 잘 다니던 청년 직원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양질의 일자리일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며 그만두는 일도 다반사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산업계에 막대한 충격을 주면서까지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결국 대다수 국민에게 종국의 목표인 부동산 시세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몇 배나 더 상승해 흙수저 청년들은 돈을 많이 벌어 집을 사는 것이 요원한 꿈이 됐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쉬면서 생각하겠다’며 그만두는 일도 많다고 한다.

 

‘청년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닌 ‘청년 근로자’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한 직장을 오랫동안 다닌 ‘청년 근로자’가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이 근로자가 가정을 꾸려 자녀를 낳아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과거 고려나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하는 사람보다 승려나 군졸 등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사회 안정성에 있어 큰 영향을 주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아파트 카페에서 ‘코로나 시대에 당연히 실직자가 많겠지?’라는 생각에 구인 공고를 올렸다가 청년을 뽑지 못했다는 어떤 사람의 질문에 같은 상황이라는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린 것을 보며, 일자리가 적은 것이 아니며 이는 병의원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오는 7월부터 정부 구직지원금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가진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실제 많이 줄었다고 하니, 이번 대책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리고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건실하고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많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 치과계도 보조인력난 해결에 있어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