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14.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3.0℃
  • 맑음울산 11.0℃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8.0℃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1.1℃
  • 구름많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총회] “통합돌봄, 치과계 선제적·구체적 대응 필요”

URL복사

현실적인 수가 신설,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극 대처 촉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치과계 대응 방안을 요구하는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먼저 동대문구회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노쇠·장애·질병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통합돌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치과의 역할과 참여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 관련 법률 제15조에 치과의사가 통합돌봄 제공인력으로 명시돼 있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방문구강관리 진료비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회는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과 감염관리 △이동식 장비 구축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 신설 △지자체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지원 인프라 구축 △간편한 청구 시스템 도입 △통합돌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구회 역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현재 돌봄 관련 사업에서 치과 분야가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으로, 제도가 치과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회는 “과거 요양기관 방문진료 수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가 설정을 위한 연구와 정책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를 촉구했다.

 

‘통합돌봄지원법’ 관련 안건은 다수 대의원의 공감을 얻었으며, 모두 치협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