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8.3℃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0.0℃
  • 구름조금광주 9.9℃
  • 맑음부산 11.2℃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2.8℃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0.0℃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건강보험의 이해_보험진료비의 구성(2)_처방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

 

지난 호에는 보험진료비의 구성요소 중 보험진료비의 근간이 되는 진찰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진찰료에 포함되는 처방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과 최근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처방전 발행료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고, 처방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래관리료가 심사 조정된다. 다음과 같은 처방은 심사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겠다.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환자가 내원해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에 한하여 치과의사의 면담 후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진료 구분에서 재진 진찰료의 50%가 산정되도록 설정된 항목을 선택하고 산정할 수 있다. 필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보호자가 처방전 수령’으로 되어있지만 각 프로그램마다 항목 이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리처방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이 2020.2.28.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었다. 그간은 환자 보호자가 내원하여 대신 처방을 받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현재는 아래와 같이 조건이 강화되어 현실적으로 대리처방은 매우 힘들어졌다.

 

 

간혹 보호자만 내원해 무리하게 대리처방을 요구하여 난처한 경우를 경험하곤 한다. 이런 경우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의사는 물론 보호자에 대해서도 벌금형(500만원 이하)이 주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증으로 인해 2020.5.8.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이 인정되고 있다. 이 경우 진찰료는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동일하게 산정하고 신설된 전화상담 관리료(초진 49.98점, 재진 33.14점)를 함께 산정하면 된다. 전화상담 관리료는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공단부담이다. 하지만, 아래 예시에서 보이듯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게 된다.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발행하는 처방은 반드시 비급여로 처방해야 한다. 비급여 치료만 시행하고 처방은 급여로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일률적으로 비급여 임플란트 치료 후 약처방을 급여로 한 치과를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겠다.

 

간혹 처방전을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최초 처방전에 명시된 ‘사용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달리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으나 잃어버려서 다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라면 처방 및 조제에 대한 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

 

본 연재의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은 우측 QR코드로 ‘치과건강보험 온라인 백과사전’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notion.so/_-0edf6b899c314d5c9c79b1f320af285c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