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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료제출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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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5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연2회' 비급여진료비 보고 의무화도…6월 30일 시행 예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 확정고시가 3월 29일 발표된 가운데, 이번에는 과태료 규정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3월 30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보고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발이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가 신설됐고 그에 따라 미보고·거짓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에 대한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보고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위임'하고, 보고시기는 '연2회'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의견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확대와 관련해 치과계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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