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개원가 코로나 백신접종 4월 중순경으로 당겨져

URL복사

치협 이상훈 회장, 오늘(2일) AZ 백신접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4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4월 조기접종계획에 따른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약 38만명이 우선접종 대상자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중수본)는 오늘(2일) 서울 마포구보건소에서 주요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백신접종 신속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수급 및 접종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덕철 본부장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보건의료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백신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올 2분기에는 백신접종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원활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 전에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접종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차원의 보건의료단체장 백신접종이 이뤄졌다. 이날 참석한 보건의료단체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이었으며, 기접종자인 대한병원협회장을 제외한 4개 단체장과 부단체장 5인이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 함께 백신접종을 한 이기일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개접종에 흔쾌히 호응해 준 보건의료단체장들께 감사드린다. 국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치과의사도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상황에서 전국의 선별검사소에 투입되는 등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솔선수범 차원에서 백신으로 접종했는데, 국민 여러분도 안심하고 백신을 맞길 바란다. 모두가 조금 더 참고 힘을 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이 빨리 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