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시행된다. 또한 그 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 및 처분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공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 주소, 개설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에 이은 후속조치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요양기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키로 한 바 있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과 개설자(사무장)다.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대표자 등이 공개된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된 의료기관에 대해 환수액 체납과 무관하게 위반행위 등을 모두 공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