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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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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논설위원 / 서울 중구치과의사회장

지난달 2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25개구 대의원들과 집행부가 모여 2020년도 회무결산, 감사보고 및 2021년 예산안과 대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때 건의할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시도지부 총회가 마무리돼 가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한 회비 인하 건과 미가입, 회비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해마다 지부와 구회 미가입 및 회비 장기미납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신규·이전 개원은 구회를 거치지 않고도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구회 가입은 오로지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야만 한다. 개원 초기 한번에 2~300만원의 비용도 부담은 될 것이다.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분납 제도도 있으나 잘 이용되지는 않는다. 한번 미루게 되면 금액이 불어나 점점 더 내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회비를 카드로 받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현금보다는 아무래도 피부에 느껴지는 부담이 덜할 테니 말이다. 

 

가입한 회원들의 장기간 회비미납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일부 시행되고 있는 보수교육의 차등화와 면허신고제, 그리고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진료이외의 행정업무들에 대한 혜택을 성실납부회원들에게 제공하면 회비 납부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치과대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치협이 하는 일을 홍보하면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동시에 회원이 됨을 강조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속적으로 안내해줘야 한다. 그래서 치과의사로 살아간다면 치협 가입 및 회비 납부는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백년지대계로 생각하고 치협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점점 더 의료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힘들어지는 개원가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면 독자적인 행동으로는 어렵다. 이 어려운 시기를 치과의사들이 단합하여 직선제로 뽑은 회장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회원들이 치협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치협 가입 및 회비 납부인 것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의료인과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때다. 한시적인 여론몰이를 위한 거대 여당의 무분별한 법안들이 발의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해야 한다. 치협은 치과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회무는 권력이 아니라 봉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1년 전 치협 이상훈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약속드린 바대로 과감히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 회무와 회계처리부터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이로 인한 더 이상의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 저부터 솔선수범해 모든 집행부 임원들이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원 여러분들이 내주신 회비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치과계를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노력해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클린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함을 우리 회원 모두는 기억한다.

 

집행부는 초심을 잃지 말고 치과계의 더 나은 미래와 회원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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