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구름많음동두천 9.2℃
  • 구름많음강릉 11.0℃
  • 구름많음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2.5℃
  • 흐림대구 17.3℃
  • 구름많음울산 17.7℃
  • 흐림광주 14.4℃
  • 흐림부산 17.7℃
  • 흐림고창 11.3℃
  • 흐림제주 15.5℃
  • 구름많음강화 5.2℃
  • 흐림보은 11.0℃
  • 흐림금산 12.0℃
  • 흐림강진군 14.3℃
  • 구름많음경주시 15.0℃
  • 흐림거제 15.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아치과학회, 19일부터 일주일간 학술대회

URL복사

개원의 위한 다양한 주제 특강과 전공의 심화교육 등 ‘풍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이제호·이하 소아치과학회)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제61회 종합학술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파트1은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덴올을 통해 5개의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은 △이제식 교수(경북치대)의 ‘한국 소아청소년의 치아연령 보고’ △이제우 교수(원광치대)의 ‘우리 주변 불소용품 Q&A’ △신종현 교수(부산치대)의 ‘근기능 훈련장치를 이용한 어린이의 교합관리’ △김지훈 교수(연세원주세브란스병원)의 ‘멀고 먼 알라바마, 미국 연수보고 - 코로나19와 미국의료의 명암’ △권훈 원장(미래아동치과)의 ‘치과의사학으로 읽는 소아치과 이야기’ 등으로 이중 4개 이상을 수강하면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4점이 인정된다.

 

파트2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줌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24일에는 △장기택 교수(서울치대)의 ‘매복상악견치의 관리’ △김선미 교수(전남치대)의 ‘구치부 수복치료의 최근 경향’ △이난영 교수(조선치대)의 ‘어린이의 구강악습관과 악골의 성장발육’ △이제호 교수(연세치대)의 ‘전신질환을 가진 어린이의 치과적 관리’ 등 전공의 심화교육이 예정돼 있다.

 

계속해서 25일에는 △세계소아치과학회 Marcelo Boenecker 교수의 ‘Clinical strategies on how to prevent caries in children’ △소아치과학회 송제선 기획이사의 ‘소아치과에서 큐레이의 활용’ △소아치과학회 교정연구위원회 김성오 위원장의 ‘치아맹출장애의 관리’ 등 3개의 스페셜 강연이 진행된다.

 

소아치과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아치과학회 회원 뿐 아니라 치과종사자 및 소아치과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사전등록은 오는 19일까지며 등록비는 △개원의·교수 5만원 △전공의·공보의·군의관·전임의 3만원 △치과스탭 2만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