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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재근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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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최성호 보험이사

 

이번 호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 빈도가 높은 재근관치료에 대해 임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근관치료 청구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관치료 청구기준에 준해 청구하면 된다. 치료를 시행한 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재근관치료에서 시행한 술식을 순서대로 청구하면 된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K04.5 만성근단성 치주염,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등 재근관치료에 적용되는 상병명을 기록해야 한다.

 

[1일차 진료기록부 및 청구 예시]

 

1.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2020년 2월 1일 시행)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

모든 근관치료 항목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근관당 산정된다. 따라서 하악 대구치 4canal(post는 1canal 제거하는 경우) 모두 재근관치료하는 경우 총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3.5로 바꿔서 청구하면 된다.

 

 

2. 근관와동형성(2020년 11월 시행)

이전에 인정되지 못하던 근관와동형성을 1회 청구하면 된다.

 

3.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2회 중 1회차) / 근관장측정검사(3회 중 1회차)

재근관치료 시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 2회, 근관장측정검사 3회, Ni-Ti파일 1회 각각 산정 가능

 

 

 

 

4. 근관세척

재근관치료 시 발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일차에 근관세척을 청구할 수 있다.

 

 

재근관치료 시 당일 근관충전까지 시행해 치료를 완료한 경우는 근관세척을 청구할 수 없다.

 

[2일차 진료 기록 및 청구 예시]

 

1.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2회 중 2회차) - NiTi 파일 1일차에 안넣었으면

2. 근관장측정검사(3회 중 2회차)

3. 근관충전

 

 

방사선 사진은 목적이 다른 여러 장의 방사선 촬영을 한 경우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치료 전 진단용, 근관장측정용, 근관충전 후 충전 확인용으로 방사선 촬영을 3회 실시한 경우 촬영 목적이 모두 다르므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진료 기록은 목적과 판독을 각각 기록해야 한다.

 

재근관치료는 임상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재근관치료 시 1근관을 추가로 더 찾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근관치료는 모든 항목이 ‘근관당’이므로, 1근관을 추가로 발견했다면 근관치료에 준해서 발수부터 모두 청구해야 한다. 근관와동형성, 발수, 근관확대 및 근관 성형 2회, 근관장측정검사 3회 모두 추가 1근관에 산정 가능하지만 Ni-Ti 파일은 1치당 산정임을 주의해야 한다.

 

2. 근관치료 시 마취는 발수와 근관충전 시에만 인정될까?

근관세척만 시행하는 당일은 마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관확대 시에는 내역 설명 후 청구가 가능하나 빈도수가 높거나 일률적이면 심사조정 될 수 있다. 자세한 진료 기록을 필요로 한다.

 

3. 재근관치료 시행 중 치아 파절로 발치해야 한다고 진단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당일 동일 치아에 근관치료와 발치는 동시 인정되지 않고 발치만 인정된다. 발치 당일 전날까지 시행한 재근관치료는 모두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근관치료는 근관치료 청구에 준해서, 진료 기록대로 청구하면 되지만 위와 같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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