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재근관 치료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최성호 보험이사

 

이번 호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 빈도가 높은 재근관치료에 대해 임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근관치료 청구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관치료 청구기준에 준해 청구하면 된다. 치료를 시행한 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재근관치료에서 시행한 술식을 순서대로 청구하면 된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K04.5 만성근단성 치주염,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등 재근관치료에 적용되는 상병명을 기록해야 한다.

 

[1일차 진료기록부 및 청구 예시]

 

1.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2020년 2월 1일 시행)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

모든 근관치료 항목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근관당 산정된다. 따라서 하악 대구치 4canal(post는 1canal 제거하는 경우) 모두 재근관치료하는 경우 총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3.5로 바꿔서 청구하면 된다.

 

 

2. 근관와동형성(2020년 11월 시행)

이전에 인정되지 못하던 근관와동형성을 1회 청구하면 된다.

 

3.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2회 중 1회차) / 근관장측정검사(3회 중 1회차)

재근관치료 시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 2회, 근관장측정검사 3회, Ni-Ti파일 1회 각각 산정 가능

 

 

 

 

4. 근관세척

재근관치료 시 발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일차에 근관세척을 청구할 수 있다.

 

 

재근관치료 시 당일 근관충전까지 시행해 치료를 완료한 경우는 근관세척을 청구할 수 없다.

 

[2일차 진료 기록 및 청구 예시]

 

1.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2회 중 2회차) - NiTi 파일 1일차에 안넣었으면

2. 근관장측정검사(3회 중 2회차)

3. 근관충전

 

 

방사선 사진은 목적이 다른 여러 장의 방사선 촬영을 한 경우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치료 전 진단용, 근관장측정용, 근관충전 후 충전 확인용으로 방사선 촬영을 3회 실시한 경우 촬영 목적이 모두 다르므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진료 기록은 목적과 판독을 각각 기록해야 한다.

 

재근관치료는 임상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재근관치료 시 1근관을 추가로 더 찾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근관치료는 모든 항목이 ‘근관당’이므로, 1근관을 추가로 발견했다면 근관치료에 준해서 발수부터 모두 청구해야 한다. 근관와동형성, 발수, 근관확대 및 근관 성형 2회, 근관장측정검사 3회 모두 추가 1근관에 산정 가능하지만 Ni-Ti 파일은 1치당 산정임을 주의해야 한다.

 

2. 근관치료 시 마취는 발수와 근관충전 시에만 인정될까?

근관세척만 시행하는 당일은 마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관확대 시에는 내역 설명 후 청구가 가능하나 빈도수가 높거나 일률적이면 심사조정 될 수 있다. 자세한 진료 기록을 필요로 한다.

 

3. 재근관치료 시행 중 치아 파절로 발치해야 한다고 진단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당일 동일 치아에 근관치료와 발치는 동시 인정되지 않고 발치만 인정된다. 발치 당일 전날까지 시행한 재근관치료는 모두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근관치료는 근관치료 청구에 준해서, 진료 기록대로 청구하면 되지만 위와 같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