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3.1℃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6.2℃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식립된 임플란트 귀신같이 찾아주는 ‘닥터헤리’

URL복사

NIPA·IITP 지원사업 선정되며 AI·부분분류 등 핵심기술 확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공식 론칭한 임상지식 공유 및 임플란트 검색 애플리케이션 ‘닥터헤리’가 한층 업그레이드돼 돌아왔다. ‘닥터헤리’를 개발한 헤리바이오(대표 엄상호)에 따르면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실시간 채팅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개인이 찾기 어려운 임플란트를 찾아주는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말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임플란트 자동식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서비스 대상이 특정국가로 한정돼 있고, 가장 중요한 임플란트 데이터베이스가 2,000개 내외로 빈약한데다 이 마저도 유료서비스여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지난해 등장한 ‘닥터헤리’는 이러한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해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닥터헤리’는 현재 전 세계 160여개 제조사의 2만여개 임플란트 모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상태다. 또한 사용자 경험 및 이미지 합성을 기반으로 한 직관적인 특징분류 검색으로 쉽고 빠르게 임플란트를 찾고, 다양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AI 식별엔진 개발을 바탕으로 한 자동식별 서비스가 연말 즈음 개시되면 전 세계 치과의료 전문가들이 ‘닥터헤리’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AI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능의 AI 식별엔진을 개발했으며, 올해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치아 임상데이터와 부분분류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업그레이드에서는 삼성SDS의 브리티 메신저와의 연동을 통해 사용자간 실시간 오픈 채팅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사용자, 그리고 헤리바이오의 전문인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임플란트를 찾아주는 ‘헤리태그’ 서비스를 진행한다. ‘닥터헤리’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