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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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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 구회 통해 전회원 배포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가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발간, 구회를 통해 전회원에 배포했다.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부 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마취료 △방사선 검사 △보존치료 △근관치료 △치주치료 △외과치료 △틀니 △임플란트 △턱관절 등 분야별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자주 사용하는 상병명, 동일부위 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산정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정확한 급여기준을 숙지하고 꼼꼼하게 청구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북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했다. 김덕 부회장 역시 “서울지부 보험위원회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강연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회원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히 모바일과 PC로 만날 수 있는 ‘치과건강보험 온라인 백과사전’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북 제작에는 서울지부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를 비롯해 김두용·정기홍·김현우·김지아·김형준 보험위원이 집필에 참여했으며,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는 본지에 보험칼럼을 기고하며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등 보험 이해도 높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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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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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