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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벼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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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8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가에 바로 나와서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제조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구의 조작 등이 익숙하지 않아서 영업사원이 출장을 와서 기구의 작동법 등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 때 절대로 환자에 대한 수술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하게한 정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 사실관계
1) 피고인 A는 2016. 4. 말경부터 부산 영도구 G건물 4층 및 5층에서 H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 I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견봉성형술을 피해자 C에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견봉성형술에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하는 피고인 B가 해당 기구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해당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3) D는 마취전문간호사로 H정형외과에서 마취를 담당하고 있다. D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J의 위 수술 전신마취 및 기도삽관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견봉성형술을 직접 실시하고, 간호조무사들은 위 수술에 필요한 도구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술 보조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대리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 A는 수술실에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위 견봉성형술울 실시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D는 간호조무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리도카인 주사 2cc, 아네폴주사 1앰플, 석시콜린, 로메론을 주입하도록 한 다음 직접 기도삽관을 한 후 마취가스로 전신마취를 하고, 피고인 B는피해자 C의 우측 어깨 부분을 1cm 가량 절개한 다음 그곳에 내시경을 넣어 어깨 밑에 변형된 뼈를 긁어내고 염증 조직을 제거한 후 봉합하고, 간호조무사는 수술에 필요한 도구 및 물품 등을 피고인 B 및 D에게 건네주거나 피해자 C의 몸을 잡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술을 보조하였다.

 

5) 피고인 A는 수술이 끝난 18:46경 이후 수술이 끝난 피해자를 R호실로 옮기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고만 말하였을 뿐 전신마취 수술로 회복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다.

 

6) 그런데 간호조무사 O는 같은 날 19:06경 피해자의 아내인 S가 R호실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혈압조차 확인하지 아니하던 중 S로부터 “남편을 깨워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몸도 차갑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혈압계를 가져와 혈압을 측정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19:18경 피해자를 흔들어 보아도 깨어나지 아니하고 맥이 잡히지 않는다는 S의 응급벨을 듣고 R호실에 도착할 때까지도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아니하다 뒤늦게 혈압계를 가져오고, 같은 날 19:24경 병원에 남아있던 수술실 간호조무사였던 N이 심전도 모니터를 가져올 때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심정도 모니터상 경고음이 울리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알렸을 뿐, 그 즉시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상황에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지체한 과실로 피해자를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에 이르게 하였다.

 

7)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 A는 2018. 5. 11. 08:30경 위 병원 4층에 있는 원무부장실에서, 전날 작성된 간호기록지를 보고 피해자의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5분 간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피해자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간호기록지에 추가 기재하였다. 

 

◆ 제1심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9.1.16 선고 2018고단4150 판결(1심)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피고인A의 범행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A는 피해자 C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통한 견봉성형술을 담당한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O은 우 병원의 당직간호조무사로, 위 수술 이후 회복실로 지정된 R호실로 옮겨진 위 피해자에 대한 회복조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견봉성형술은 전신마취 약물을 투여하여 신체 부위 일부를 절개한 후 그곳에 내시경을 삽입하여 견봉 부위를 평평하게 다듬는 수술로, 전신마취 약물을 투여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 전신마취 약물로 인한 심정지, 호흡정지, 저혈압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수술은 반드시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숙련된 의료인이 직접 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담당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여 수술 전 과정에 걸쳐 환자의 건강상태 및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하는 등 수술을 직접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전신마취 약물을 투여하여 수술을 마친 경우에도 수술자극이 사라짐에 따라 잔존 마취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전신마취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특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견봉성형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채 마취간호사인 D으로 하여금 전신마취 약물을 투여하도록 하고, 비의료인인 B으로 하여금 직접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수술 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당직 간호조무사인 O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혈압, 호흡, 맥박, 체온과 같은 활력징후를 지속적,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등 수술 이후 피해자의 회복 상태에 대하여 더욱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수술 후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수술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8:46경 수술이 끝난 피해자를 R호실로 옮기면서 O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고만 말하였을 뿐 전신마취 수술로 회복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퇴근하였고, O은 같은 날 19:06경 피해자의 아내인 S이 R호실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혈압조차 확인하지 아니하던 중 S으로부터 “남편을 깨워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몸도 차갑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혈압계를 가져와 혈압을 측정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19:18경 피해자를 흔들어 보아도 깨어나지 아니하고 맥이 잡히지 않는다는 S의 응급벨을 듣고 R호실에 도착할 때까지도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아니하다 뒤늦게 혈압계를 가져오고, 같은 날 19:24경 병원에 남아있던 수술실 간호조무사였더 N가 심전도 모니터를 가져올 때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심정도 모니터상 경고음이 울리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알렸을 뿐, 그 즉시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상황에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지체한 과실로 피해자를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에 이르게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O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T에 있는 U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9. 13.경 부산 영도구 V에 있는 W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사멍에 이르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게 추가ㆍ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 08:30경 위 병원 4층에 있는 원무부장실에서, 전날 작성된 간호기록지를 보고 피해자C의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O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의 활력징후를 5분 간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피해자C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간호기록지에 추가 기재하기로 하여, 사실은 O이 2018. 5. 10. 18:55경부터 19:13경까지 사이에 5분 간격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피해자C의 활력징후, 특히 혈압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N로 하여금 19:00경, 19:10경 혈압을 포함한 모든 활력징후를 확인한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 시사점
대상판결은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9.1.16 선고 2018고단4150 판결)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와서 확정되었습니다. 위 케이스에서 영업사원을 통한 견봉성형술 자체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면서 위와 같은 무면허의료행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즉, 대리수술도 문제였으나, 대리 수술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자가 전신마취에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활력징후를 면밀히 살펴야 했는데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위 케이스와 비교할 때 치과 개원가에서 시행되는 임플란트 수술은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절대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여서도 안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책도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마치 본인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면, 이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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