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회원 치과 경영상태 자가진단 도입 추진

URL복사

지난 4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이사회
간호사법 반대-대시민 홍보 강화 결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제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서울지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회원 병의원 경영상태 진단 프로그램을 통한 자가경영 진단 추진의 건’을 통과시켰다. 김민겸 회장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던 회원 치과 경영진단을 도와줄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실태조사 및 연구보고서, 세무회계 세미나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책부에서는 사전에 프로그램을 활용해본 결과 월5만원 비용의 가치를 톡톡히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회원들이 경영에 보다 관심을 갖고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시민 홍보 강화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됐다. 먼저, 시민 대상 카카오톡 채널을 활성화하고, 서울지부 유튜브를 제작해 다양한 콘텐츠와 소통으로 시민 가까이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치협 노사 단체협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부 차원의 대응도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치협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부나 분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다각도의 자문을 구하고 서울지부 차원의 대응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 서울지부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치과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인 만큼 간호사의 역할만을 강조한 단독법 제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