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치과마취료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최성호 보험이사

 

이번 호에서는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임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치과마취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Q. 임상에서 #42 치아 근관치료 발수 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하악 우측 전달마취를 시행하였다. 전달마취는 청구 가능한가?

- A. 하악 전치부 발수 시 시행한 마취는 전달마취를 시행하였어도, 시행한 마취는 침윤마취만 인정된다.

침윤마취는 유치, 영구치 모든 치아에 산정 가능하지만, 하악 전치-견치는 전달마취가 인정되지 않고 침윤마취만 인정된다. 단 앰플 수는 사용량 모두 인정된다.

 

 

Q. 임상에서 #46 치아 재근관 치료 중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치수 내 마취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이때 마취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 A. 치수 내 마취는 침윤마취로 인정된다. 사용한 앰플 수대로 청구한다.

치주인대에 직접 마취를 시행한 경우도 침윤마취로 인정된다.

만일 전달마취를 시행하고 치수 내 마취를 추가한 경우에는 전달마취와 침윤마취를 동시에 시행한 것이므로, 주된 마취인 전달마취만 인정된다.

 

Q. 임상에서 #22 치아 침윤마취 하에서 근관치료 시행 시, #28 치아를 전달 마취하에서 같은 날 발치 시행하였다. 침윤마취와 전달마취 모두 인정될까?

- A. 주된 마취인 전달마취만 인정된다. 침윤마취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달마취가 1/2악당 인정이기 때문이다. 상악 영구치 전치부에 치주 및 구강외과 대수술 시에만 비구개신경 전달마취 산정이 가능하다.

 

 

Q. #74,#75 치아 주변이 부어서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하려 한다. 이때 침윤마취로 해야 하나?

- A. 유치의 경우 전달마취가 가능하다. 유치의 경우 하악 D, E만 전달마취 산정이 가능하다. 단, 후상치조신경 전달마취는 산정 불가하므로 상악에서는 침윤마취만 인정된다.

 

‘마취료 = 행위료 + 약제 + 의약품관리료’로 구성되며 약제는 재료대 구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 사용한 앰플 수대로 산정한다.

 

 

결론적으로 임상에서 대부분의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치과 마취에 대해서는 해부학적 구조를 염두에 두고, 침윤마취 및 전달마취 인정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나스닥100 상승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