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12.2℃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10.8℃
  • 맑음대구 11.5℃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9.9℃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8.2℃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사, 의사-치과의사 지도 없이 단독 업무 가능?

URL복사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도’ 대신 ‘의뢰 또는 처방’…의료계 강력 반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같은 현행 의료기사의 역할과 정의를 뒤흔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표현을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또한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기사의 범주에는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를 비롯해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이 포함돼 있어 치과계에도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학회 및 의사회와 공동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면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데 의지를 모았다.

 

의협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만으로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나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료보조인력 중 의료기사에 한해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인 및 노인 환자의 의료접근성 문제라면 정부, 국회와 함께 적극 논의할 준비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9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