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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복수급 방지 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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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급 시 최대 절반까지 수급액 축소 논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가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 시 일부를 삭감하는 방안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잦은 실직과 취업으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제도의 근간인 재정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반복수령 시 전액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반복수급 시 절반까지 지급액을 축소하는 등의 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조9,999억원이었던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올해 -2조6,994억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9만4,00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만 4,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7,000명, 2018년 8만3,000명, 2019년 8만7,000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9만4,000명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액수는 2017년 2,339억원, 2018년 2,940억원, 2019년 3,490억원, 2020년 4,80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는 실업급여제도의 본 취지를 흐릴 뿐만 아니라 현장의 고용난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구인난에 허덕이는 치과 개원가의 실정만 보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기준만 달성하면 퇴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구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언제든 구직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반복수급이 가능한 점 등은 오히려 일부 구직자에게는 달콤한 유혹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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