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3℃
  • 구름많음강릉 15.6℃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4.4℃
  • 흐림대구 14.7℃
  • 박무울산 14.7℃
  • 흐림광주 16.1℃
  • 흐림부산 16.4℃
  • 흐림고창 13.6℃
  • 제주 17.4℃
  • 흐림강화 11.9℃
  • 맑음보은 10.7℃
  • 구름많음금산 11.2℃
  • 흐림강진군 14.0℃
  • 흐림경주시 13.8℃
  • 흐림거제 1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소송단, 이번에는 의료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URL복사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
개정 의료법 시행되면 회복 불가한 손해 주장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 임원 대다수와 회원으로 구성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소송단이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본안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의료법 제 4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대책 소송단이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사건은 지난 4월 20일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된 바 있으며, 이후 서울지부는 소송단과 협의해 의료법 제45조의 2 제3항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단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을 의무화한 의료법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임이 확실시 됨에도 시행일이 임박하고 있다”며 “만약 법률조항의 효력정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 의료법에 의거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는 등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커 가처분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서울지부는 소송단의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하나로 묶어 대응키로 결정한 데 이어 6월 이사회에서는 효력정지가처분이 접수됐음을 보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표 시기를 기존 8월 18일에서 6주 연기한 9월 29일로 변경했음을 각 의료인단체에 공지했다. 따라서 자료제출 기한도 6월 1일에서 7월 13일(의원급)로 연기된 상태다.

 

지난 4월말 치과계와 의과계는 전국 시도지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퍼포먼스를 벌인 바 있고, 곧바로 5월 초,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등 4개 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정책 재고를 정부에 촉구하고 공동대처를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신임 집행부 출범 이후 정부와 허니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의협은 지난 2일 대회원 알림을 통해 의원급 자료제출 기한을 안내하는 등 기존의 강력 반대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