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2.2℃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10.3℃
  • 구름많음울산 12.9℃
  • 맑음광주 11.7℃
  • 구름많음부산 12.7℃
  • 맑음고창 10.6℃
  • 흐림제주 12.9℃
  • 흐림강화 7.2℃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8.0℃
  • 구름많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소송단, 이번에는 의료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URL복사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
개정 의료법 시행되면 회복 불가한 손해 주장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 임원 대다수와 회원으로 구성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소송단이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본안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의료법 제 4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대책 소송단이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사건은 지난 4월 20일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된 바 있으며, 이후 서울지부는 소송단과 협의해 의료법 제45조의 2 제3항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단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을 의무화한 의료법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임이 확실시 됨에도 시행일이 임박하고 있다”며 “만약 법률조항의 효력정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 의료법에 의거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는 등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커 가처분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서울지부는 소송단의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하나로 묶어 대응키로 결정한 데 이어 6월 이사회에서는 효력정지가처분이 접수됐음을 보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표 시기를 기존 8월 18일에서 6주 연기한 9월 29일로 변경했음을 각 의료인단체에 공지했다. 따라서 자료제출 기한도 6월 1일에서 7월 13일(의원급)로 연기된 상태다.

 

지난 4월말 치과계와 의과계는 전국 시도지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퍼포먼스를 벌인 바 있고, 곧바로 5월 초,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등 4개 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정책 재고를 정부에 촉구하고 공동대처를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신임 집행부 출범 이후 정부와 허니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의협은 지난 2일 대회원 알림을 통해 의원급 자료제출 기한을 안내하는 등 기존의 강력 반대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