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나이가 들어감에 대하여

URL복사

노원종 논설위원

최근에 동기들이나 비슷한 연령대의 선후배들을 만나면 가장 큰 이슈는 교정이나 임플란트 새로운 술식이 아니라 ‘과연 이 지긋지긋한 치과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다. 필자도 이제 개원 13년차가 되니 개원 초 가졌던 열정이나 의욕은 온데간데없고 갖가지 스트레스와 잡무에 지쳐 탈진상태로 퇴근길에 나서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야간진료를 끝내고 돌아가는 퇴근길, 밤 10시… 대치동 학원가를 지나가다 보면 좀비들처럼 초점 없는 눈동자와 멍한 표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중고등학생들의 소망이 의, 치, 한 세 글자라고 하는데… 필자가 이렇게 때려 치우고 싶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하고 싶은 소망이라고 하니 가끔은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리고는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며 다시 열심히 해보자 다짐하지만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그런 마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삶의 연속이다.

 

그래서 필자는 얼마 전부터 비슷한 인생을 먼저 살고 계신 치과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선배들은 행복한 치과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얼마 전 퇴임한 대학 은사님과 저녁 식사자리가 있었다. 본과 2학년 때부터 수업을 들었으니 인연으로 따지면 25년째로 예전에는 감히 겸상은 꿈도 꾸지 못하는 위치였다. 전공과도 다르기에 친해질 기회가 없었으나 우연한 기회를 통해 최근 3~4년 동안에 가까워진 사이다. 워낙 강의도 잘하고 임상으로는 대한민국 톱클래스의 실력을 갖춘 교수셨기에 이분은 고민 없이 인생을 살아오고 계신 것 같아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 놓았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던 교수님은 필자보다 더 많은 고민과 번뇌를 잘 극복하며 살아오셨고, 오히려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당신이 지금 내 나이라면 하지 않았을 후회스러운 경험담을 잔잔히 들려주셨다.

 

은사님께서 해주신 첫 번째 조언은 자신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져보라는 거였다. 은사님께서도 젊은 시절 워커홀릭에 너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고 살다 보니 정작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며 살게 됐다고. 혼자만의 시간이나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취미 하나 없으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냥 하는 일 모두가 짜증나고 하기 싫어진다는 거였다. 당신도 젊었을 때는 지금의 나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지만 이제 당신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으니 요즘은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환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하신다.

 

두 번째로 해준 조언은 너무 많은 인맥 쌓기는 이제 멈추고,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며 나와 맞는 친구들 3~4명은 꼭 만들어 놓으라는 거였다. 그 중 한 명이 배우자이면 정말 좋고, 생각보다 인생의 길이 험하고 멀기에 함께 손잡고 나아갈 3~4명의 진짜 친구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치과의사라서 겪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들이라 내가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나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동반자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조언은 ‘내 본연의 일을 정말 좋아했더라면’이었다.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시지만 예전에는 왠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일들을 하느라 내 일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막상 퇴임을 하니 치과 본연의 진료에 더욱 더 집중하고 일 자체를 즐기며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으신단다.

 

거하게 한잔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살짝 어깨동무를 하시며, 당신이 너무 목사님이나 법률스님처럼 고리타분한 얘기를 한 거 아니냐며 웃으시는데 내 어깨에 올리신 은사님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달되면서 어쩌면 이 분이 내 진짜 친구 중 한 명이란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