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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대상 인터넷 매체 대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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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발의, 모니터링 전담기구 운영규정도 마련
자율심의기구 심의업무 관리·감독 강화 기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도 관심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이 지난 8일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19년~’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 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며,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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