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 의료행위 가능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항목이 인적사항과 취업상황으로 한정돼 있어 면허 취득 이후 건강상태 등 의료행위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정신적·신체적 질환에 따라 의료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 ‘의료인의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지난 10일 공고했다.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보조사업자로 참여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