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5.2℃
  • 맑음강릉 -9.3℃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7.7℃
  • 맑음부산 -6.9℃
  • 흐림고창 -9.0℃
  • 제주 1.1℃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2.3℃
  • 흐림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8.7℃
  • -거제 -5.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초구치과의사회, 진료의뢰 핫라인 구축

URL복사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과 진료협약 체결
신속한 진료의뢰 및 철저한 환자관리 기대
구 회원 건강검진 시 배우자도 할인혜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초구치과의사회(회장 한송이·이하 서초구회)가 지난 11일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원장 박정원·이하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인근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서초구회 한송이 회장과 진승욱 총무이사, 그리고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의 박정원 원장과 김선재 진료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리퍼 전용전화 이용 예약 △응급환자 교수 핫라인 구축 △협력의사 회원증서 발부 △의뢰서 발송 시 진료결과 회신서 제공 등이다. 신속한 진료의뢰와 철저한 환자관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초구회 회원치과와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모두 환자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서초구회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먼저 서초구회 회원이 진료를 받을 경우 전용전화 예약을 통한 빠른 접수가 가능하며, 건강검진 시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스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초구회 회원치과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운용할 예정이다.

 

서초구회 한송이 회장은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과의 진료협약 체결로 회원들의 치과운영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강검진 할인혜택과 스탭 교육 프로그램 운용 등 진료협약 외에도 다방면의 협력을 약속한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박정원 원장은 “서초구회와의 진료협약 체결을 통해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진료협약이 서초구회 회원들과 상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