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구름많음동두천 7.9℃
  • 구름많음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9.2℃
  • 구름많음대전 11.6℃
  • 구름많음대구 16.6℃
  • 구름많음울산 16.4℃
  • 흐림광주 13.8℃
  • 흐림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10.7℃
  • 흐림제주 15.3℃
  • 흐림강화 5.6℃
  • 구름많음보은 9.7℃
  • 구름많음금산 11.3℃
  • 흐림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15.6℃
  • 흐림거제 1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7월, 2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시행에 앞서

URL복사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2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18년에서 2019년에 걸쳐 6개월간의 근관치료 진료분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가 시행되었다. 치과분야에서는 최초로 시행된 적정성 평가로 이전에 추진된 적정성 평가항목은 모두 의과분야 항목이었다.

이렇게 1차로 시행된 적정성 평가결과가 최근 각 기관으로 통보되었다. 각 치과마다 평가결과를 확인한 후 2차 적정성 평가까지 예고된 상황이어서인지 1차 때보다 오히려 더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이번 호에는 2018년 1차로 있었던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의원급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치과계의 특성상 지난 1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의 대상 기관 중 치과의원이 97.1%이고, 평가대상 치아 수와 총진료비 또한 치과의원이 각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치과의원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거의 같은 값을 보인다.

근관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한 일수는 평균 3.4일로, 근관치료 시작부터 근관충전 완료까지의 평균 내원 기간은 20.9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경우 내원한 일수는 평균 4일로 평균보다 높은 반면, 평균 내원 기간은 16.8일로 평균보다 낮았다.

 

 

4개의 평가지표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에서 종별로 확인할 수 있다. 

평가지표 중 근관치료 전 방사선검사 시행률이 87.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100%인 기관이 있는 반면, 50% 미만인 기관도 3.9%로 기관별 시행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방사선검사 시행률은 지역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세종지역에서 전, 후 방사선검사 시행률이 모두 월등히 높은 점이 눈에 띈다.

 

기관별 평균 근관세척 횟수는 1.5회로 집계됐으며, 치대부속 치과병원의 경우 0.6~0.8회인데 비해 치과의원은 1.6회로 다소 높은 횟수를 보였다. 재근관치료율의 전체 평균은 1.1%였으며, 연령별 재근관치료율은 30대가 1.4%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근관치료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1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가감지급이나 인센티브 대상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표산출을 기반으로 한 평가는 임상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1차 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은 치과에서는 7월부터 근관치료와 관련된 진료와 청구 시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 평가 기간을 통해 그간 근관치료 청구 시 놓치고 있는 항목은 없었는지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차 근관치료 적정 성평가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