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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韓·日 방문치과진료 학술세미나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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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두용 보험이사

■ 돌봄통합지원법이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법률로, 2026년 3월 시행 예정.

 

6월 28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일 방문치과진료 학술세미나’에 다녀왔다. 이 세미나는 필자 생각으로는 3월 26일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치과계의 대응방안 심포지엄’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세미나 모두 개최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개최 일자를 알게 되어, 급하게 환자약속을 옮기고 어렵게 참석할 수 있었다. 3월 26일에는 치과의사가 참석을 거의 하지 않고 외부 손님이 주류를 이루어서, 6월 28일 세미나 역시 치과의사의 참여도는 매우 저조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다행히 이번에는 많은 치과의사들의 참여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학술세미나의 시작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인사말 대독에 이어,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 및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정란 회장의 인사말도 있었는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은 어르신의 구강건강 관리에 대해 치과의사들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었다며, 이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원팀임을 강조하였다. 실로 이번 세미나에 등록한 치과위생사가 100명이 넘을 정도로 그 관심과 열기는 대단했다.

 

1980년대부터 재가 진료 및 보호를 실시하고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 온 연자들의 강연은 매우 의미가 깊었으며, 최선을 다해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일본방문치과협회 모리구리 겐조 이사장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협력뿐 아니라 실제 어르신의 집에서 직접 돌보고 있는 가족, 요양보호인, 사회복지사 및 방문진료를 하는 의사 및 간호사, 언어치료사 등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유기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환자를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구강보건은 결국 연쇄적으로 전신건강에 기여하고, 구강외 다른 부위의 문제도 결국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가 돌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같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측 연자인 서울대학교 고홍섭 교수는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돌봄통합지원은 일단 시행하고 한 직종 한 직종을 늘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직종이 동시에 사업 참여를 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재가 돌봄 참여자 모두가 원팀이 되어 어르신을 돌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였다.

 

고홍섭 교수와 모리구리 겐조 이사장이 제도의 운영원칙이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면, 일본방문치과협회 마에다 미츠오 홍보이사는 방문치과 진료는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한 방법을 강연했다. 방문진료를 위한 교육종류, 출발 전 체크해야 할 일, 진료도구와 장비 목록, 진료도구 보관 및 운반방법, 도착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진료를 준비할때 주의할 점, 실제 진료내용, 진료 후 정리 및 추후 방문에 대한 약속, 치과로 돌아와서 해야 할 서류업무 등을 동영상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일본에서 방문진료는 치과의사 단독,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합동 방문, 치과의사의 허가 후에 치과위생사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 중에는 청취자들이 모두 놀랄만한 내용도 있었는데, 치과위생사 단독방문 중 75%가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력 등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방문치과진료가 역시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돌봄에 참여하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환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해 반드시 안전한 진료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다.

 

3월 26일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법을 시행하게 된 배경, 연구방법, 현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때 필자가 놀란 점은 이 제도는 연구원이 일본에서 유학 중에 배워온 것으로 일본의 모델을 한국으로 가져온 것이라는 것과 현재까지 책정된 예산은 0원이라는 것이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코앞이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확실한 방안이나 예산 등 이렇다 할 준비가 없는 실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결국 일단 각 지역 내 보건소 인력들을 동원해 재가돌봄을 하도록 하여 시행하게 될 것을 점쳤었다. 어쩌다 이렇게 계획도 없이, 예산도 없이 급하게 시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아쉬움도 들었고, 필자의 과거 기억도 잠시 생각났다.

 

필자는 군복무를 군의관으로 하였는데, 그 당시 군의관은 순회진료라는 제도가 있었다. 치과버스에 진료장비를 싣고 오지에 있는 장병들을 찾아가서 치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치과버스는 늘 고장나기 일쑤였고, 도착해서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거나 소독기가 고장이거나, 엑스레이가 작동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진료는 어려웠고, 심지어는 부대원이 모두 훈련에 나가 허탕을 치기도 하였다. 그렇게 하루종일 왔다갔다 하다가 실적도 없이 진이 빠지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어느날 사단본부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치과버스가 해외파병지인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된다는 것이었다. 본의 아니게 더 이상의 출장진료는 불가하게 되었다. 출장진료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이 생각이 갑자기 난 이유는 역시 보건소 직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없이 출장진료로 내몬다면,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도만 증가시킬 뿐 효과없는 돌봄통합지원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리라.

 

출장진료는 여전히 많은 장비를 차에 싣고 이동해야 한다. 장비를 전개하고 치료하고 정리하여 차에 다시 싣고 오는 방법으로, 한정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인 구강케어가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든다. 게다가 일본은 요양병원이 많지 않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개별주택에서 보호자와 거주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거주문화와 많은 수의 요양병원을 고려하였을 때, 가정 내 돌봄지원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된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촉탁의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였는지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을 요양병원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될 것이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돌봄 제공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따르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예산이 초과되어 사업자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돌봄지원 대상자를 일본처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한정지어 엄격한 잣대로 지원을 시행한다면 재정적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이 코앞임에도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 그리고 법 시행 초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도, 많은 치의들의 관심 밖이라는 것도 아쉽다. 그래도 그 토요일 오후 세미나에서 우연히 영등포구에 개원한 잘 아는 젊은 원장을 만났다. 주말 부부라서 이 시간이면 KTX를 타고 대구를 향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가족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세미나에 참석해준 젊은 원장을 만나니, 그래도 우리 치과의사들의 미래는 건전하다라는 희망을 보았다.

 

끝으로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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