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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치협‧의협‧서울시의사회 등에 ‘가처분신청’ 동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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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강제 공개 저지, 의료계 힘 모아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 위헌 소송단이 지난 5월 18일 본안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의료법 제 4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측에 연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지난 24일 3개 단체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참여 요청의 건’ 제하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지부 측은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소송단(본회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은 지난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 4월 20일 전원재판부에 심판 회부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며 “지난 5월 18일에는 본안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관련 의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지부는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고,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각 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부 측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을 의무화한 의료법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관련 법 시행일이 임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만약 법률조항의 효력정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 의료법에 의거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는 등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번 가처분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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