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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치의 지시없는 진료보조 법적책임 물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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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15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고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보건활동에 종사하게 됩니다. 특히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하여야 합니다. 해당 판결의 결론은 치과의료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1) 췌장암을 앓던 환자 박쫛쫛는 오킴스 대학병원에서 췌장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담당 의사 김쫛쫛씨는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2)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이쫛쫛 간호사(피고인1)는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근무 교대한 간호사 최쫛쫛간호사(피고인2)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관련법률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대법원 2010.10.28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이유]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2.11.선고 96다5933판결 등 참조).
한편, 舊 의료법(2007.4.11.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에서 의사는 의료에 종사하고,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

 

2) 활력징후가 안정된 후 1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하라는 의사의 지시는 일반병실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일반병실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전달되었고, 출혈의 초기단계에서는 활력징후 변화 이외에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임상증상 관찰로써 활력징후 측정을 대체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지시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3)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오킴스대학교병원에서 활용하는 외과 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 췌장암 수술 후 활력징후는 4시간 간격으로 측정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위 내용은 수술 후 활력징후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 측정하는 간격에 대한 것이지, 안정되는 과정에서 측정하는 간격에 대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 오킴스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역시 위 업무지침서가 의사의 지시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췌장암 수술을 받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활력징후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에도 항상 4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임상관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1은 일반병실에 올라온 피해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활력징후를 측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활력징후 측정시각인 22:30경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2 역시 자신의 근무교대시각이 되었으면 의사의 지시내용 중 수행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1시간 간격 활력징후 측정 등 시급한 내용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위 지시를 먼저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23:00경 피해자를 관찰하고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만연히 다른 업무를 보면서 4회차 측정시각인 23:30경까지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사점
간호사가 진료 보조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는 사정(가령 임상지침 위반, 의사의 명백한 착오에 기한 지시 등)이 없다면, 간호사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진료를 보조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지시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위 판례의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의 법적지위는 간호사(의료인)와 달리 의료기사이지만 치과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환자에 대한 처치를 함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유사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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