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0.8℃
  • 구름많음고창 -4.6℃
  • 제주 1.6℃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0℃
  • 구름조금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2.0℃
  • -거제 -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영준 후보 “박태근 후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URL복사

현 임원 선거운동 비판한 박태근 후보 맹비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해결캠프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박태근 후보 측에 대해 “악의에 찬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선거를 위해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측은 지난 5일 치협 모 이사가 동문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문자 발송에 대해 기호 2번 장은식 후보 또한 박태근 후보와 같은 입장으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치협 선관위)에 현직 치협 이사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유권해석 및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영준 후보 측은 박태근 후보 측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며 “선거 시작부터 ‘파기’와 ‘탄핵’ 같은 자극적인 구호를 내세우면서 회원들을 선동하더니 급기야 선거 패색이 짙어지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선거운동의 방향을 말 바꾸기와 허위사실 유포 등 마타도어로 바꾼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 박태근 후보 측이 장영준 후보가 지난달 28일 대전 토론회에서 노조협약서 협의과정 녹취록 내용을 공개한 것과 지난 3일 서울토론회에서는 선거 이의신청서에 서명한 281명의 성명을 거론한 것을 두고, 회무열람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박태근 후보가 노조와의 협의과정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 중 거론된 내용은 지난 6월 3일 작성된 미불금 감사보고서에도 녹취록이라는 표현과 함께 엄연히 나와 있고, 지부장들에게도 공개된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30대 회장선거 이의 신청자 명단 성명 거론에 대해서는 “이는 단지 박태근 후보가 선거불복 소송의 시발점이 된 이의신청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했을 뿐인데, 마치 회무자료를 불법 취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박태근 후보는 이의신청에 참여한 사실을 치과계 모 전문지에 밝힌 기억도 되살려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영준 후보 측은 “계속적으로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할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