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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정견발표회 마지막 결전지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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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관위 주최, 서울·인천·경기·군진·공직지부 공동 주관
협회 정상화 위한 로드맵은 무엇인가?
노사협약 재협상-집행부 재개편 최우선 과제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정견발표회’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서울·인천·경기·군진·공직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가 주최한 마지막 정견발표회로 이목이 집중됐다.


김종훈 선거관리위원장은 “치과계가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산적한 치과계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회원의 화합을 이룰 신임회장을 선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원장으로서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느끼며 선관위원들과 함께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직선제의 의미를 되새겨 보궐선거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정견발표회인 만큼 세 후보도 더욱 강력해진 출사표를 던졌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치협은 응급환자다.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열정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백신이 아니라 검증된 치료제를 주사해야 한다”면서 “회무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겸비한 안정적인 협회 탄생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지금 치과계는 혁신이 필요하다”, “회원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과계가 단결해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을 위해 일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임원 갈등의 단초는 붕장어사건이었다. 협회장만 바뀐 채 임원들이 그대로 회무를 수행한다면 협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노사단체협약서 파기와 임원 탄핵을 공약으로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가 협회 정상화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가 3명의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던진 질문 또한 “당선된다면 협회를 정상화, 안정화시킬 로드맵은 무엇인가”였다.

 

먼저 답변에 나선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협회장으로 당선되면 기존 부회장, 임원들과 지금까지의 활동 사항,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직원도 임원도 혁신해야 하며, 명확한 현실 인식과 제도개혁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금까지의 구태를 유지하는 자세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현실감 없는 과격한 구호도 회원을 힘들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설정하고, 인위적인 청산은 하지 않으며, 미래를 위해 같이 나아간다는 뜻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회무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협약서 파기와 집행부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단체협약서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복리후생 조항을 파기하지 않으면 예산안 부결은 다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총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재협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인의 당선이 곧 회원의 엄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집행부가 자진 사퇴하리라 생각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임시총회에서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 “임시총회에서 예산안과 임원승인이 해결되면 협회는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예산안 부결과 관련한 노사협약 △임원 거취문제 △비급여 강제공개 등 주요사항이 있으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전략을 상실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노사협약과 임원 거취문제의 안정적인 수습을 위해서는 현행법과 정관에 근거해 적법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임원들의 갈등문제를 확인하고 임원 신임 절차를 거쳐 주무이사들이 안정적인 회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영준 후보는 당선직후 첫 이사회에서 노사단체협약서 재검토 및 개정을 의결하고, 빠른 시일 내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무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개원가 난제 구인난 해결, 실질적 대책은?
DA제도는 동력상실, 새로운 해법 찾아야


서울·인천·경기·군진·공직지부가 공동 주관한 정견발표회인 만큼 각 지부에서 상정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개원가 최대 난제인 구인난 해결책을 비교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특히 이상훈 집행부가 추진했던 DA제도 및 구인구직사이트 구축 등에 대한 평가와 유지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관심을 모았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DA제도는 실패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DA제도는 미국에서 치과위생사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치과위생사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영준 후보가 제시한 대안은 ‘치과전담간호조무사’제도. 장 후보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와 5~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간호조무사 교육 740시간 중 치과를 200~250시간 정도 포함시켜 치과전담간호조무사를 만들면 치과 구인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치협 구인구직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대한 전문인력을 보강해 치과위생사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DA제도는 이미 추진동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돼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구인구직사이트 등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보조인력이사까지 두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했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보조인력팀을 상설화하고 지속적으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전담간호조무사제도도 좋지만 이 또한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치과 교육을 시켜 치과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구인구직사이트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이상훈 회장의 DA제도는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이었으나, 막상 당선된 이후 DA제도에 대한 노력은 찾기 힘들었다”면서 “국민구강보건을 책임지는 분야에서 쉽게 국가 자격증을 준다는 자체가 대단한 착오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료실 내에서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등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 또한 “협회비가 아깝지 않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구인구직사이트를 협회가 주도해 만들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개정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강력 반대입장을 밝혔다.

 

비급여진료비 신고 어떻게?

무조건 거부보다 법-여론전 중요 VS 전면거부 단합된 힘 보여야


협회장 보궐선거 다음날인 7월 13일은 비급여진료비 자료 제출 1차 기한이다. 치과계 반대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세 후보의 입장도 전달됐다.


먼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정부는 2009년부터 비급여진료비 공개정책을 시작해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온 만큼 의료계가 온 힘을 다해 대응하지 않으면 막아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 투쟁으로 해결하기보다 법적인 대처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지부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소송이 9월 23일 시행 이전에 답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면서 “일간지, 방송 등을 통해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무조건적인 거부로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협상을 통해 공개항목과 공개범위를 최소화하는 등의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의원의 진료비는 공개하지 않고 최상위, 중위, 최하위만 공개하는 방안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폐기를 추진하고, 안된다면 공개항목 최소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차별화에 나섰다. 박 후보는 “관련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협회가 뭘 했는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정부는 가격경쟁을 유도해 진료비를 조정하고, 임플란트 보험수가도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7월 13일까지는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고 하니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협회는 궁극적으로 의료법 45조의 2를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교육 관리, 치의학회로 이관?

지부 보수교육 중요 VS 이관 필요성 공감


이날 특징적인 질의 중 하나는 현재 치협이 주관하고 있는 보수교육 관리를 대한치의학회로 이관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먼저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지부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보수교육은 지부와 학회가 하도록 돼 있는데, 지부에서 보수교육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면서 회 가입 유도 및 회원 관리를 위해 지부에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자는 것이 지부의 의지인 만큼 치의학회로 이관하는 문제보다는 지부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치의학회에 이관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지부에서 회원들의 구심점을 만드는 데 보수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강조했다. “양쪽의 장점을 저울질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지부장, 지부에 힘을 싣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보수교육은 치의학회, 수련병원 지정업무는 치과병원협회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장영준 후보는 “이미 자리를 잡은 협회 내부 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협회가 할 일은 새로 생기고, 그 외의 업무는 이관시켜야 협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상호토론]

 

기호 1번 장영준에 “의료법인 이사장, 협회장으로 적절?”
기호 2번 장은식에 “협회장 상근제 폐지, 이 시점에서 필요?”
기호 3번 박태근에 “지난해 회장단 선거 불복소송 관여했나?”

 

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가 준비한 공통질의 1개, 서울, 경기, 인천, 공직, 군진 지부의 공통질의 5개, 그리고 후보자 간 상호토론은 한 후보가 타 후보에게 각각 질의하고, 답변 후 재질의 및 재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태근→장영준
“법인 이사장, 회원 정서와 맞지 않다”

먼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에게 현재 의료법인 이사장인데 일반 개원의를 대표하는 치협 회장직을 맡는 것은 회원 정서와 맞지 않다는 요지의 질문을 던졌다.

 

박태근 후보는 “(장영준 후보는) 규모가 큰 의료법인 이사장이며, 관련 주식회사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치협 회장에 어울리는 분은 아닌 것 같다”라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한 보조인력 구인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현안은 후보자의 치과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장영준 후보는 “체어 2대로 개원해서 지부, 반회에서 주위 개원의와 다를 바 없이 잘 지내왔다. 의료법인 내 30평정도 되는 치과에서 페이닥터 1명, 보조인력 5명과 함께 일하고 있어 현재 개원가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일반 개원가의 아픔을 못 느낄 것이라는 우려보다 의료법인 경영 경험을 살려 위기의 협회를 빠른 시일 내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수년간 회무를 수행하면서 개원가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이유도 노사문제 등 협회 난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라는 주위의 권유가 많았기 때문이다. 누가 비상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지 현명하게 선택해 달라”고 답했다.

 

박태근 후보는 재질의에서 “조사한 바로는 장영준 후보의 의료법인 매출이 지난해 기준 연 28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과연 대규모 매출 의료법인 대표가 동네치과 개원의 문제를 다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겠는가?”라며 “장영준 후보는 경영인으로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치협 회장이 아니고 병원협회 등에 출마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 또 대구토론회에서 이사장직은 협회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다고 했는데, 이사장을 겸직한다는 것을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장영준 후보는 “이사장직을 겸하면서 협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치협 정관 17조 2항에 따르면 회장으로 당선자는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저는 이 정관을 따를 수밖에 없다. 치과원장이야 당연히 못할 것이고, 의료법인 이사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고문변호사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의 연간 예산이 약 80억원 정도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 누가 낫겠는가? 협회를 위해서는 저 같이 그만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태근→장은식
“협회장 상근제 폐지 공약 철회할 생각 없는가?”

이어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에게 협회장 상근제 폐지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 질문했다. 박태근 후보는 “장은식 후보는 협회장 상근제 폐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겸직금지 규정도 없애자고 했다”며 “15년 전 상근제가 도입될 당시보다 현재 협회장이 챙겨야할 현안들이 많다. 치과계 위기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이 공약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장은식 후보는 “치협 예산절감을 위해 협회장 상근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 대신 상근 부회장 및 이사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협회장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은 부회장이나 이사, 사무처 직원들이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저는 현 규정대로 치과 문을 닫고 임기동안 상근할 것이지만, 논의를 거쳐 다음 협회장부터 상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은식 후보는 “협회장은 매일 출근해 결재서류에 사인하는 것보다, 대 정부 및 국회 활동으로 더욱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에 집중하고, 상근직은 현재 보험담당 부회장처럼 대외협력 부회장, 총무담당 부회장 등으로 수를 늘리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이번 노사단체협약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현재 제도대로 상근하겠으며, 차차 논의를 해서 상근제 폐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준→장은식
“노사협약서, 재협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먼저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에게 노사협약서 문제 해결방안을 물었다. 장영준 후보는 “노사단체협약서를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조정해 재협상하겠다고 했는데, 노조를 어떤 방법으로 재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물었다.

 

장은식 후보는 “노사단체협약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짚을 부분이 있다. 직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조건이 너무 열악해 빨리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조직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체협약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어렵고, 파기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 노조와 신뢰를 먼저 형성하고 대화를 통해 재협상을 하겠다. 관련해 방법을 미리 얘기하면 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지만, 조직개편 등을 고려해 성실하게 협상하고 대화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영준 후보는 재질의에서 “정서나 감정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노사협약서가 일부 민법과 정관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법인 대표는 예결산에 관한 것은 대의원총회를 거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경우 정관을 위배하고 계약을 했고, 노조도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쌍방 모두 책임이 있다. 교사자와 방조자라는 관계에서 재협상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장은식 후보는 “법적으로 조항을 들어 재협상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노사단체협약서의 내용 중 회원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근속연수가 5년 이상 되면 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회원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인데, 이런 조항들을 재협상에서 조정해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준→박태근
“지난해 선거 후 불복소송 관여했는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에게 지난해 치협 회장단 선거 후 불복소송에 관여했는지를 물었다. 장영준 후보는 “지난해 3월 치협 회장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선거불복소송을 제기했던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박태근 후보는 이런 선거불복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시 그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있는지, 이번 선거 이후에도 불복소송을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란다”고 질의했다.

 

박태근 후보는 “2020년 31대 협회장 선거 관련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모든 것을 법으로 다투다 보니까 이렇게 협회가 황폐해졌다고 생각한다. 협회장이 되면 개인의 소송은 물론이고 협회 내부의 모든 송사들도 중재해서 인간미가 넘치는 협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장영준 후보는 “2020년 선거불복으로 치협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관련해 281명의 이의신청인 명단에 박태근 후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대전 정견발표회에서 불복소송 과정에 관여를 했냐고 물었을 때 안 했다고 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협회가 소송으로 연 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80억 예산에 연 8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협회 존재에 있어 위협적인 문제다. 앞으로 이런 소송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말했다. 

 

덧붙여 “노조가 재협상 테이블에 나와 준다면, 기존 임원들이 알아서 스스로 사퇴를 해 준다면, 이런 가정법 식으로 얘기하는데, 노조가 재협상 테이블에 안 나온다면, 기존 임원들이 스스로 사퇴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재질의했다.

 

박태근 후보는 “노사단체협약서를 파기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다”며 “노사단체협약서 파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다. 이를 파기해야만 협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식→박태근
“임원 대거 교체 시 회무 공백 우려 된다”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갈등 야기 임원 탄핵을 지적, 임원의 대거 교체 시 회무 공백에 대한 대안을 물었다. 장은식 후보는 “박태근 후보는 갈등을 야기한 임원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과연 선출직 부회장들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협회장이 돼서 임원들을 대폭 교체한다면 언제 업무를 익히고 언제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해 달라”고 말했다.

 

박태근 후보는 “협회장이 사퇴하면 선출직 부회장도 함께 사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임원 내부 갈등, 선출직 부회장 세 명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만약 제가 당선되면 선출직 부회장 3인은 사퇴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엄중한 메시지로 받아들여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정관에 의해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당선이 된다면 협회를 빨리 소생할 수 있게 하려는 열정적인 참모들이 대기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장은식 후보는 재질의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회장 1인만 선출하라고 한 것은 선출직 부회장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대의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임원들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명예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을 다 물러나게 하는 것이 과연 치과계 화합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박태근 후보는 “선거 국면에서 탄핵이라고 표현했지만, 당선이 되면 현 선출직 부회장 3인과도 대화를 해 볼 생각”이라며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협회를 살려야 한다는 회원들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그 분들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협조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은식→장영준
“29대 부회장 중도 사퇴 경험, 회원들이 우려한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지난 29대 집행부 때 부회장직을 수행하다 중도 사퇴를 했다.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이 같은 경력에 대해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영준 후보는 “그 일은 협회 일을 하는데 있어 가장 깊은 상처라 생각한다. 29대 집행부 법제담당 부회장을 하던 시절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1인 시위가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당시 협회 법제담당 부회장으로서 1인 시위에 참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찰은 회장에게 의견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반대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1인 시위에 참석한 것이다. 그 후 이사회에서 일방적인 보직 변경, 보직 박탈을 받게 됐다. 이런 식의 불통과 독선, 전횡으로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2016년 1월 7일 사퇴했는데, 그 해 4월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두 분의 감사도 당시 협회장의 대화와 소통 없는 회무 방식을 비난하면서 사퇴했다”며 “회원들에게는 죄송할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 협회장이 되면 절대로 그만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 공동취재 /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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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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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