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별기고] “협회가 왜 이래?”

URL복사

치과신문 양영태 논설위원

협회 회관에 들어서면 1층 로비에 두 분의 흉상이 서 있다. 그 중 한 분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을 역임했던 故 윤흥렬 前 협회장이다. 요즘 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어쩌다가 하는 심정에 이미 고인이 된 흥렬 형에게 “협회가 왜 이래?”라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필자는 윤흥렬 前 회장과 학창시절부터 피보다 더 진한 선후배 사이였다. 윤흥렬 회장이 협회를 맡았을 당시 필자는 치의신보 편집인이자 공보이사를 맡았다. 당시 매월 이사회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만나 밤늦게까지 협회정책 등 향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물론 윤흥렬 서울지부 회장일 때는 본인이 서울지부 공보이사를 역임했었다. 이렇게 직접 협회 일을 발로 뛰어본 사람은 협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매번 협회장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음에는 누가 협회장을 맡을 것인지, 그가 앞으로 우리 치과계를 위해 얼마나 기여하는 협회장이 될지 항상 기대하는 심정에서 지켜봤다. 나름 다들 훌륭한 협회장들이 나와 그동안 협회 발전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열심히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5월 12일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협회장이 임기 중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갑자기 이게 뭔 일인지 알아보니 여러 루머가 실타래같이 엮여 나왔다. 이제 와서 뒷얘기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왜 직선제가 실시되자마자 협회장 선거를 매번 두 번씩 치러야 하는가 하는 점에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는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지난 30대 집행부 때 회원 전체가 직접 협회장을 선출하는 첫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1년 후쯤 재선거를 해야 했었는데 이번 31대 집행부 때는 아예 협회장이 스스로 그만두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 1년만에 다시 협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직선제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연일까?

 

지난 집행부 때 재선거를 한 것은 첫 직선제를 맞이하여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회원이 많아 이에 불만을 가진 회원들의 고소로 치른 것이라면 이번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부결 등의 이유로 협회장 스스로가 사퇴한 것으로, 두차례의 재선거가 각기 서로 다른 이유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필자로서는 마치 잘못된 직선제의 저주(?)인가 하는 노파심이 들었다.

 

하지만 직선제가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직선제든 간선제든 어느 제도든 간에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과 선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협회장 스스로의 자질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이번 재선거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前 협회장도 협회장 자리가 꽃방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성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헤쳐 나가는 협회장을 회원이 원했던 것이지, 큰 암초에 걸렸다고 배를 버리고 홀로 하산하는 세월호 선장 같은 협회장을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회원들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허약한 협회의 몰골을 보여주게 되는 등 유무형 손실이 막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배우고 깨달았으면 한다. 누굴 원망하거나 비난의 희생양을 만들기보다 치과계를 새로 세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치과계에게 보다 업그래이드된 발전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마음을 고쳐먹자는 얘기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3만여 회원들의 각성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선거도 그렇고 앞으로의 선거도 마찬가지다. 3만여 회원들은 이제 협회장 선거만큼은 표심결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치과계 수장을 더 이상 세력과 출신학교에 연연해서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치과계를 위해 정말 헌신할 사람, 그러한 인물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치과계는 또 다시 이런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치과계를 살리는 회원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아마도 이번 선거는 바로 그러한 선거가 되리라 기대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