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이 오는 13일로 임박한 가운데 의과계에서도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에 따라 정부의 비급여 신고 강행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전회원 신고 거부선언과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은 신고 거부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7월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중 616개 항목을 심평원 사이트에 강제 전산입력하라는 안내문이 의료기관에 전달돼 회원들의 현장의 두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정수가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비급여 전면통제는 위헌적 요소가 강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고, 이 같은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비급여 강제신고 제도를 졸속 추진하고 의협이 협조하는 것은 회원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 강제 신고는 사실상 예비급여 100/100 제도에 의한 비급여 전면통제의 시발점으로 신고된 비급여 가격을 다르게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항목을 받을 경우 실손 보험사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고된 항목은 심평원, 복지부로부터 과도한 규제와 감시를 당하게 돼 회원들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