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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4단체,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정책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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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의협-병협-치협-한의협 공동 기자회견
의료단체 의견 배제된 제도추진 ‘원점 재검토’ 주장
일방적 제도 시행 시 위헌소송, 보고의무 전면거부 시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철환·이하 치협),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 병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오늘(9일) ‘비급여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 가운데도 ‘비급여 보고제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토록 의무화했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의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이미 개정됐고, 현재는 세부시행계획안이 준비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특히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7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공포·시행 예정임을 밝혀 의료계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 4단체, 국민의료비 증가원인을 비급여-의료인에 전가한 정부 성토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 개편 통한 적정수가 보장 선행돼야” 한 목소리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단체장들은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행위로 단언했다.

 

 

비급여가 존재하게 된 태생적인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급여화할 수 없었던 영역이 비급여로 유지돼왔고, 의사의 숙련도, 치료 방식, 사용 장비 및 재료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신의료기술 개발 등 의료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국민의 의료비 증가 원인을 비급여에 맞추고,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개 단체는 “비급여 보고의무 등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면서 “만약 정부가 비급여 통제정책으로 관리 및 억제하려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또 비급여 통제 강화로 인해 의료기관이 떠안게 될 과도한 행정부담 또한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실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의 운영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거듭 요청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 4개 단체는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급여도 급여처럼, 환자 단위로 세부내역까지 보고?
의료기관 막대한 업무량 증가, 환자피해 불가피
의원급 비급여 공개 자료제출 관련 합의점 없어 ‘아쉬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의료계의 상황에 대한 부연설명도 이어졌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그간 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왔지만 며칠전 비급여관리협의체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의 원안대로 추진을 결정했다”면서 “협의체 구성상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보고 관련 업무량도 상당한 만큼 공급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협 김철환 회장직무대행은 “정부의 비급여정책은 의료기관의 수가경쟁을 유도하고 수가 보고를 통한 내부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그 피해는 결국 질 낮은 의료행위로 이어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 정영호 회장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정책은 비급여 진료내역을 환자 단위로, 세부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급여 통제 수준으로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급여와 비급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이를 하나로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의학의 발전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고, 결국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보고내역과 깊이가 중요한데, 현재 정부는 너무 융통성 없이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 또한 “의료기관이 소득 노출을 기피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으나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도 연말이면 모든 내용을 신고토록 돼 있고 세원도 충분히 공개돼 있다. 지금 논의되는 비급여 보고정책은 세부 의료행위를 행위별, 가격별로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비급여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의원급 1차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앞두고 개원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만큼 이에 대한 의료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비급여 공개에 대한 입장은 하나로 전달되지 못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현재 4개 단체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계도나 권고 없이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비급여 공개의 경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까지 통과된 만큼 지나친 과태료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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