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 본인부담금 환수 ‘재량권 남용’

URL복사

법원 “개설명의인의 불법성 정도, 운영성과 귀속여부 등 고려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에 이름을 빌려준 개설명의자에게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수하게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건보공단이 원고 A씨에게 내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의사인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비의료인인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방병원을 본인 명의로 개설해 운영했다. 공보공단은 이 같은 검찰의 통보에 기초해 A씨가 명목상 병원장이었던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합계 12억4,662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9억3,025만원은 공단부담금, 3억1,642만원은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처분이었다.

 

A씨는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한의사로서 진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A씨의 진료행위 자체는 정상적인 진료라는 이유다. 또한 A씨는 본인일부부담금은 개설명의자인 본인뿐 아니라 실제 운영자에게도 환수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환수처분한 것은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입법취지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징수는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라고 봤다.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거 법령이 처분 요건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은 처분을 했다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