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예정대로, ‘보고’ 의무는 연기?

URL복사

복지부, 어제(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7월 19일 기준 비급여 자료제출 치과 38.6%
의원 63.1%, 한의원 73.7%, 병원 89% 자료제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어제(21일)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과 관련한 안건이 논의돼 관심을 모았다.

 

복지부는 7월 19일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58.7%가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을 완료했다면서 8월 17일까지 추가 입력기한을 둔다고 다시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은 63.1%, 치과는 38.6%, 한의원은 73.7%, 그리고 병원급은 89%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서는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한 의료계 등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단체에서는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또한 “비급여 보고의무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자료제출이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가격공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7~8월 중 확정 고시 후 시행은 연말로 예정돼 있던 ‘비급여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심평원은 비급여 가격공개 시행과 관련해서는 1차 자료제출 기한을 넘긴 의료기관에 대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차 자료제출 기한은 8월 17일, 미제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미제출 기관 명단도 공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