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21.2℃
  • 맑음서울 15.8℃
  • 맑음대전 15.8℃
  • 맑음대구 16.5℃
  • 맑음울산 12.5℃
  • 맑음광주 16.5℃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15.6℃
  • 맑음금산 16.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박태근 회장, 세종시 복지부 앞 집회

URL복사

지난 22일, 인수위 관계자들과 집회 가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전면 재검토” 촉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일부 회원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22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전면 재검토 촉구 집회에는 박태근 회장과 박영섭, 신인철, 한진규, 강정훈 회원 등 캠프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지난 19일 치협 회장 보궐선거 결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부터 곧바로 협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태근 회장은 이튿날인 20일 복지부 방문 및 치협 정기이사회 주재, 21일 의협 회장 면담 등에 이어 22일에는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갖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폭염 속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박태근 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하라!’ ‘가격경쟁 부추겨서 동네치과 고사시키고 의료 질 저하시키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단호히 거부한다!’ ‘사무장치과, 덤핑치과 양산하여 동네치과 싹~! 죽인다’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한편, 박태근 회장은 집회 이후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김현준 국장,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 김지현 사무관 등과 면담을 갖고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태근 회장은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 하라

 

1.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나이, 신체적 특징, 증상의 정도, 치료 방법과 치료재료의 선택, 사용 의료장비, 진료의사의 경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그 진료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유발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품과 상이한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의료쇼핑”으로 내모는 이러한 정책은 국민건강을 수호하여야 할 정부의 역할을 망각한 심각한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

이러한 일차원적인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는 의료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단순한 가격비교 일변도의 풍조를 조성할 것이며,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할 것이다. 불필요한 과도한 가격경쟁은 질 낮은 치료재료의 사용은 물론, 인건비 절감을 위한 숙련되지 않은 의료인의 무분별한 시술, 메뚜기 또는 유령 의사의 무책임한 시술,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시술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3.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료비 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통해 국민의료비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국민 의료비의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치과 네트워크가 무료 스케일링이나 저렴한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한 뒤, 불필요한 진료를 하거나 임플란트 개수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을 반드시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의료비 지출을 가중시킬 우려가 농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021. 7. 22.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