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수면학회, 김명립 신임회장 취임

URL복사

“치과수면학, 전체 치과의사와 공유-발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수면학회 김명립 신임회장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회무 추진을 알렸다. 

 

지난 6월 14일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김명립 회장(일리노이치과 교정과)과 함께 할 부회장으로는 이유미 교수(원광치대 구강내과), 안형준 교수(연세치대 구강내과), 임요한 원장(이레치과의원)이 임명됐다. 이 외에도 총무이사에 박지운 교수(서울대 구강내과)와 김문종 교수(서울대 구강내과), 학술이사에 김혜경 교수(단국치대 구강내과), 이의룡 교수(중앙대 구강악안면외과), 최윤정 교수(연세치대 교정과), 재무이사에는 이상화 교수(가톨릭대 구강악안면외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치과수면학회는 임원 구성 및 인수인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곧 초도이사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임기를 시작하는 김명립 신임회장의 취임인사도 전해졌다. 김 회장은 “성인과 소아의 수면무호흡증은 흔하지만 진단되지 않은 숨은 환자들이 많은 질환”이라면서 “기도의 해부생리와 수면무호흡증의 병태생리를 잘 아는 치과의사들이 이의 조기 발견에 기여한다면 숨겨진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수면의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사용되는 어떠한 방법들로도 모든 환자를 다 개선해줄 수는 없고, 다학제적 협진이 요구되며,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구강내장치, 양악전진술, 소아 상악확장장치 등이 중요한 치료방법”이라면서 “2008년 설립된 대한치과수면학회가 이뤄놓은 학문의 발전과 임상 발전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치과의사들과 나누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