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이 오늘(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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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는 아일랜드의 국민 시인이자 극작가로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대표적인 시인 중 한 명이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대표한 시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을 비롯하여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신비로운 아일랜드 신화 등 초월적 주제에 관심을 가졌고, 이는 그의 문학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1889년 탐미적인 첫 시집을 발간한 이후로도 그의 시는 특유의 사실적인 묘사를 발전시켜 나갔다. 1890년대에 아일랜드는 민족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가톨릭 신자가 새로운 기득권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예이츠의 문학관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는 아일랜드 고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국민 전체와 국가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예이츠의 초기 작품은 낭만주의적 성향이 강했으나, 후기에는 점차 상징주의로 전환됐다. 그의 후기 작품은 오랜 전통과 이교도적 신앙 같은 인류학적 요소를 통해 아일랜드 고유의 정서를 탐구했다. 1886년 이후 발표한 많은 수필과 평론은 역사적 격변기에 걸맞게 진정한 아일랜드를 알리겠다는 시도였
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로봇수술 급여화, 일차의료 전문의, 지역의대, 공공의대 등 여러 의료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중에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지난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어르신 대상 주요 공약을 설명하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글을 올려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제 선거 기간 중의 공약들은 부담스러운 청구서가 되어 새 정부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과연 치과 임플란트 관련 공약은 실현될 수 있을까? 현재 치과계는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사실 여당이나 야당 측 모두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치과계와 국민도 찬성하고 있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선거 후 어수선한 정국의 흐름에 파묻혀 행여 시행이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정책을 의료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