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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진 폭언 폭행 대책 마련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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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관할 의료기관 내 사건 강력 항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실 폭언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에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 또한 보안팀 배치,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부착, 해당 환자 퇴원 등 조치 결과를 의협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 7월 전남의 모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에 문제를 제기한 환자가 수십분 동안 진료의사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복지부 강력 항의한 바 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지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사전 예방 및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안팀 2인 진료실 통로 입구 배치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부착 완료 △입·퇴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당 환자 퇴원 결정 등 조치 △비상벨 및 모니터 진료실 등에 9월 중 설치 △금년 하반기 내 CCTV 설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 직원 대상 교육 진행 △원생자치회 대응 매뉴얼 홍보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회신 공문으로 답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하는 의료인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복지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특정 의료기관의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진료를 방해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초석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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