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6℃
  • 구름많음강릉 15.0℃
  • 박무서울 10.9℃
  • 흐림대전 10.7℃
  • 맑음대구 19.3℃
  • 맑음울산 21.4℃
  • 흐림광주 11.3℃
  • 맑음부산 20.3℃
  • 흐림고창 9.9℃
  • 흐림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11.6℃
  • 흐림보은 10.1℃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실전편

URL복사

 

이번 칼럼은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해 자격 확인 및 조회, 신청 등록을 해야 하는 5가지 항목 중 연1회 치석제거(나) 등록에 있어 흔한 청구 오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Q. 치석제거(나)는 연1회 기준인데 횟수 초과 시 급여 산정이 되나요?

A. 치석제거(나)의 연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올해 본원이나 타원에서 치석제거(나) 등록 후 시행했고, 연1회를 초과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치석제거(나)를 시행한 경우 비급여 대상이다. 그러므로 치석제거(나)를 시행하기 전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횟수 조회 후 사전 등록하는 것이 좋다.

 

 

 

 

Q. 교정치료 진행 중이나 보철치료 완료일에 K05 치주관련 상병명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연1회 치석제거(나)를 보험 적용할 수 있나요?

A. 예방목적의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경우 비급여 대상이나, 교정장치 부착 및 보철물 장착 이후 발생한 잇몸병에 대해 U2233 차-23-1치석제거 (나)전악을 실시한 경우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Q.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만19세 이상의 환자가 본인이 진료받을 시간이 부족해 상악과 하악의 치석제거를 나누어서 치료받고자 하면 연1회 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A. 치석제거(나)는 통상 당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시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환자의 개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2회에 나누어서 치석제거를 시행하는 경우는 시행 날짜에 치석제거(가)를 0.5회로 2회 산정한다.

 

Q. 치석제거(나)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환자가 내원하여 치주질환 치료인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치석제거(가)를 시행해야 하나요?

A.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된 치석제거(나)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환자가 내원했는데, 치주 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치석제거(나)를 시행할 때와는 달리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치주 상태에 따라 치석제거(가) 실시 여부를 진단한다. 반드시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내역 설명 후 치주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Q. 같은 해에 치석제거(가)를 시행한 후 6개월 이후 환자가 내원해 후속 처치가 필요 없는 치석제거(나)를 시행할 때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반대의 경우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A. 2013년 확대된 치석제거는 이전까지 비급여인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된 치석제거’가 급여 확대된 것으로 치석제거(가) 시행 이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석제거(나)를 시행한 경우 같은 해에도 산정 가능하다. 치석제거(가)는 동일 부위에 제실시하는 치석제거에 대하여 실시 기간별 급여인정고시(고시 제2017-11호 ‘17.7.1 시행)를 정하고 있으나, 치석제거(가) 이후 치석제거(나)를 시행하는 실시 간격은 따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6개월 이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실시한 당일, 년1회 치석제거(나)를 시행한 경우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A. 건강검진 당일 시행한 치석제거(나)는 19세 이상의 환자에서 급여 청구 가능하다. 단, 진찰료(초진료 또는 재진료)는 50%로 산정한다.

 

결론적으로 치석제거(나)는 치주치료 후 처치(가)는 산정하기 어려우며 등록 날짜와 청구 날짜가 일치해야 한다. 만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을 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조정된다. 이때는 시행일에 조회 등록 후 재심사요청을 한다(요양기관정보마당에 치석제거 등록 후 화면 capture본, 진료기록부 스캔본 첨부). 이때 90일 이내에 보완청구가 아닌 재심사청구 한다.

만일 후속치료가 필요한 치석제거(가)를 치석제거(나)로 청구한 경우 당일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내역을 ’삭제‘하고,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신청서‘를 우편이나 Fax로 제출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