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5.2℃
  • 맑음서울 11.7℃
  • 박무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12.8℃
  • 흐림울산 13.4℃
  • 구름많음광주 14.0℃
  • 부산 15.1℃
  • 맑음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5.5℃
  • 맑음강화 8.3℃
  • 구름많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URL복사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우려 여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이하 금융위)는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기준 3,900만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을 개선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금융위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간보험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국민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사보험인 실손보험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공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정안이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