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질환 환자에 대한 HIV&HCV 검사

URL복사

연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안형준 교수

구강질환 환자에 대한 HIV & HCV 검사

 

AIDS 원인 바이러스인 HIV는 인체에 침투한 이후 면역세포(CD4)를 파괴하며, 잠복기를 거쳐 AIDS로 진행된다. C형 간염 바이러스(HCV)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만성 간질환으로 진행되어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증상이 없는 바이러스 감염은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본인도 감염 여부를 모른 채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C형 간염의 경우 국내에는 50만명(인구 전체의 1%)이 감염자로 추정되지만, 실제 진료를 받는 환자는 4만5,000명(9%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HIV 감염인에게 볼 수 있는 구강 내 질환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AIDS와 관련이 깊은 질환
둘째, AIDS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질환
셋째, AIDS에서만 볼 수 있는 구강질환이다.

 

AIDS와 관련이 깊은 질환은 구강칸디다증, 모발성 백반증, 카포시육종, 비호지킨스성 질환, 치주질환 등이 있으며, 관련이 있어 보이는 질환은 침샘 질환, 구강 궤양, 바이러스성 감염 등이 있다.

 

C형 간염 감염인에게 볼 수 있는 구강 내 질환은 구강편평태선(Oral Lichen Planus, OLP), 쇼그렌증후군, 치은염 및 치주염 등이 있다. 치주질환이 발생하면 출혈이 잦아지며 HCV는 말초 혈구세포에 의해 운반되는 동안 점막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HCV 감염환자에서 치주질환은 자주 관찰된다.

 

대다수 치과대학병원 구강외과에서는 의료인이 혈액에 노출될 위험과 에어로졸 발생을 고려하여 감염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HIV와 C형 간염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구강내과에서는 구내염, 구강 궤양, 치은염 및 치주염 등 바이러스감염과 관련이 있는 증상의 환자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구강질환은 바이러스감염을 포함한 전신질환과 관련성이 높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치과에서 구강질환 증상을 확인하고 HIV 및 HCV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구강점막검사(오라퀵, 급여)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를 위해, 의료인의 감염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