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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 플랫폼에 의한 비급여 공개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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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 9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비급여 정보란에 게시된 의료기관들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표 맨 아래에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애시당초 의료계는 이 제도 시행 시 심평원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가 의료광고 플랫폼을 통해 오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였으나, 담당자들은 국민이 ‘무조건 저렴한 의료기관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안심시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쫛쫛닥’이라는 의료광고 인터넷 플랫폼은 데이터 출처를 버젓이 심평원이라고 밝히고 병의원의 진료비를 공개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이미 ‘쫛쫛닥’에 대한 조회수는 수 만회에 달해 지켜보는 치과의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지난달 26일 변협·의협·전국택시노조연맹·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의 탈법행위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실천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의료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각계는 ‘소비자의 권리’라는 미명 아래 미국, 중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치과계는 여기까지 관심을 두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광고 플랫폼 문제와 함께 비급여 관련 제도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향상’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옳지 않다.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아무런 제한이나 보완입법 없이 심평원 및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별·항목별로 낱낱이 공개되면 그 폐해가 심각할 것은 자명하다. 오히려 의료소비자의 의료선택권을 저해하고 역선택 현상을 불러올 것이다. 우선 개별 의료기관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이 상이하고, 같은 진료행위라도 어떤 재료나 장비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결국 의료기관은 최저가 경쟁에 내몰려 보다 값싼 인력, 시설, 장비, 재료를 사용하도록 강제될 것이며 곧 의료의 질은 하향 평준화될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공산품과 달리 가격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음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다.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공산품 등과는 달리 의료서비스는 법률서비스와 같이 의료인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환자의 병력, 증상, 연령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진단이나 처방을 하는 것으로 비용만으로는 우열을 설명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하면 부작용이 있는 법이다. 소수에게라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으면 멈추어야 한다.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의료광고 플랫폼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함에도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비급여 공개를 추진해 몇 명의 국민이라도 최저가 광고만을 보고 과잉 진료를 받거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허위 광고로 잘못된 진료를 받게 된다면 이는 입법자의 과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업이 가격 비교를 통해 가격을 낮추어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발전할 수 없음은 서구 문명의 역사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지금이라도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 보완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또,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는 플랫폼 업계에 대처하는 타 직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문직 서비스업의 붕괴를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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