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6.5℃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4.9℃
  • 맑음울산 -3.9℃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2.4℃
  • 흐림고창 -4.6℃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8.2℃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산협 KDX, ‘내년 4월 9~10일’ aT센터에서

URL복사

지난달 23일, 임훈택 집행부 기자간담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임훈택·이하 치산협)가 내년 4월 9일과 10일 양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국제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KDX)를 개최한다.

 

치산협의 KDX는 2019년 이후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치산협 임훈택 집행부는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KDX를 정상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훈택 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KDX 개최를 유보해왔으나,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과산업 발전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최 즈음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별도의 패널티 없이 연내 두 차례 연기가 가능하게끔 aT센터와 협의가 된 상황”이라며 “대규모 전시보다는 약 300부스 규모로 작지만 내실있는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치산협은 치과 전시산업의 주체가 산업계로 변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전시회 보조금 국고 지원이 주최자와 기업들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치산협이 전시산업의 주최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200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기관으로 전시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치과계는 이러한 정부 지원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대다수 치과산업 전시회를 치과의사단체가 주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임훈택 회장은 “치산협은 정부기관에 전시회 개최지원을 포함한 치과의료기기산업 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