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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총회 승인으로 분과학회 인준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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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면 총회, 회원 대상 공동구매 제안 촉구 등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이하 울산지부)가 지난달 25일 지부회관에서 일부 임원 및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울산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분과학회 신설 시 이사회 인준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울산지부는 정관개정 이유로 현재 학술위원회 역할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학회 인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회인준규정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기존 학회와 연구 활동 및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 등의 규정은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치과의사의 학문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미 2013년 이후로 유사 학회가 인준이 돼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을 들었다.

 

이는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감사 지적 사항이었으며, 치협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2013. 4.27.) 감사 보고서 지적에 따른 총회의결 수임사항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치협 학술위원회 임무 중 ‘학회육성지원 및 신설분관학회의 심사’를 ‘학회육성지원 인준심사 및 관리’로 개정하고, 정관 제61조 분과학회의 신설을 ‘인준 및 관리’로 변경, ‘학회의 신설, 폐지, 명칭변경은 학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대의원총회의 승인 후 협회 분과학회로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일부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또한 ‘기존학회와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이미 사문화 된 것이므로, ‘인준학회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로 개정안을 내놨다.

 

이밖에 울산지부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회원 대상 공동구매 제안 촉구의 건 △통상적인 치과위생사 업무 합법화 추진의 건 등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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