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1년 치과의원 진료비 4조8,804억원 전년比 7.1% 상승

URL복사

코로나19로 인한 인상폭 착시효과?
21년 기준 치과의원 1만8,589개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21년 치과의원의 총 진료비는 4조8,80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치과의원 한 곳당 총 진료비는 2억6,300만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202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총 진료비는 2020년 4조5,589억원에서 2021년 4조8,804억원으로 7.1% 증가했다. 총 진료비를 치과의원 수로 나눈 치과의원 한 곳당 평균 진료비는 2020년 2억5,000만원에서 2021년 2억6,300만원으로 5.2% 증가했다.

 

치과병원의 경우 2020년 3,055억원에서 2021년 3,224억원으로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 한 곳당 평균 진료비는 1,300억원에서 1,378억원으로 6% 상승했다.

 

급여비의 경우 치과의원은 2020년 3조2,356억원에서 2021년 3조4,644억원으로 7.1% 올랐다. 치과의원 한 곳당 평균 급여비는 1억7,700만원에서 1억8,600만원으로 5.1% 상승했다. 치과병원의 급여비는 2020년 1,956억원에서 2021년 2,061억원으로 5.4% 상승했고, 기관당 급여비는 8억3,200만원에서 8억8,100만원으로 5.9% 올랐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발 전 상황인 2019년과 비교하면 인상폭은 낮아진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던 시기로, 2021년 진료비 및 급여비 인상폭은 일정 수준의 착시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치과의원 수는 1만8,589개소다. 이는 전년도의 1만8,261개소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치과의원은 △2015년 1만6,609 △2016년 1만7,023 △2017년 1만7,376 △2018년 1만7,668 △2019년 1만7,963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치과병원은 2021년 말 234개소로 2020년의 235개소보다 1개 줄었다. 치과병원의 경우 2015년 213개소에서 2019년 239개소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