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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학회 춘계, 민간보험 주제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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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서 김용진 신임회장 선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박덕영·이하 치과보험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민간의료보험과 치과의료’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학술대회는 △민간치과보험의이해와 전망(현종오 대외협력이사·치협)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위한 치아보험 핵심정리(김의동 원장·청구치과) △치과에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사보험(김은희 팀장·부천미르치과)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치과의사 필수교육 이수가 가능한 윤리교육은 김준혁 교수(연세치대)의 ‘치과민간보험과 구강관리의 책임:운평등주의적 접근)’ 강연으로 관심을 모았다.

 

치아민간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늘고 치과에서도 하나의 업무로 자리잡고 있으나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치과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치과보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는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았던 치아민간보험에 대해 특색 있고 임상에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호응이 높았다”고 전했다.

 

한편, 26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김용진 원장(남서울치과)이 신임회장으로 당선돼 관심을 모았다.

 

김용진 신임회장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치아민간보험매뉴얼 제작, 노인구강건강포럼, 치과주치의제도 개편에 이바지하고, 각 분야의 임상학회들과의 공동연구를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연구·제시하는 학회가 되겠다”면서 “회원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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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