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3.2℃
  • 구름조금울산 -2.2℃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3.3℃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9.1℃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조금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인대 재생 新 치료물질 제시

URL복사

서울치대 박주철 교수팀 공동연구 결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은 지난 8일 박주철 교수 연구팀이 하이센스바이오와 공동으로 치주인대세포의 조직화와 치아 부착에 대한 기전을 규명하고 치주인대 재생으로 치주질환을 치료하는 물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 치주과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 온라인판에 지난 3일 게재됐다.

 

공동연구팀은 치아상피에서 발굴한 CPNE7 단백질이 사람 치주인대 세포의 조직화와 치주인대 치아부착을 조절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CPNE7이 TAU와 CAP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켜 치주인대를 재생하는 기전을 규명했으며, 동물 실험을 통해 CPNE7 유래 펩타이드를 치주질환의 새로운 치료물질로 제시했다.

 

CPNE7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손상된 치주인대를 재생시켜 치주인대가 치아와 그 주위의 뼈를 향해 양쪽으로 자라나게 해 치아와 잇몸이 단단하게 결합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손상된 치주조직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치료술로, 치주조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치주질환의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동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박주철 교수는 “생리적인 치주인대를 재생할 수 있는 CPNE7 단백질과 펩타이드 개발은 전 세계 11억명에 달하는 치주질환 환자와 치주질환으로 고생하는 중장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CPNE7 펩타이드를 이용한 치주질환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이센스바이오는 CPNE7 펩타이드를 이용한 시린이 및 충치 질환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결과와 같은 기전을 활용한 동물용 치주질환 치료제도 서울대 수의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