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 ‘비급여 보고’ 행정부담 감소로 의료계 달래기?

URL복사

치협“회원피해 최소화 전략 필요”, 소송단“협상 대상 아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30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결사반대해야 한다. 협상의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제도가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 및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유인 등을 유발해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인철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지부 임원 및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위헌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자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치협은 헌소 패소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신 부회장은 “일각에서는 치협이 먼저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 치협은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의협, 한의협 등 각 의약단체별로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관련법이 무력화되지 않는 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의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격비교 플랫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의료상업화 가속화 등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료비 광고표시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 

 

신인철 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비자단체들과의 소통해 공조를 이루고, 입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상의 여지를 둬서는 안 되고,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 관련 서울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소송단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용 공보이사는 “무분별한 가격비교 플랫폼이 기승을 부리는 등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로 개원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비급여 보고는 비단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공보이사는 “정보유출 등 만에 하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후유증은 상상하기 힘든 사태로 불거질 것”이라며 “때문에 국민의 의료정보보호 차원에서도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1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서울지부 소송단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자료 제출 등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변론 대응을 준비하기로 의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