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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강력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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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체 공동비대위, 지난 19일 국회 앞 궐기대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로 구성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는 지난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공동비대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는 보건의료인은 협업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허물고, 보건의료인 간 상호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선 간호협회의 직역 이기주의에 크게 분노하고, 경악한다”면서 “특정한 직역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는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국민을 위한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국회가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면, 간호단독법 저지 대응 수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종국에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단독법은 보건의료인들의 직종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권리와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면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되고, 보건의료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83만 간호조무사들은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만 이익이 되는 법안 제정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성, 그리고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온전히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한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현장에서는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제창과 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회장의 간호단독법 반대 지지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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