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신철호 후생이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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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직후 나온 말이다. 또한 선거만 끝나면 그 의미를 되짚으며 항상 들리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4월 27일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끝났다. 이번 치협 총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이와 일맥상통할 것이다. “회원은 늘 무조건 옳다.” 이번 총회를 통해 나타난 회원의 뜻은 치과계 안팎으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기에 치과계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치협은 회원의 뜻을 받들어 회원 속으로 더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회원의 고충을 챙기고 회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긴밀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다. 치협이 회원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회원이 원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회원들이 어떤 점을 힘들어하고 바라는지는 치협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둘째, 회원에게 치협이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 다수의 회원이 이해하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의사소통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회원이 치협이 해결한 혜택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치협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여야 각 진영에서 승패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각 의약인단체도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소속 회원들의 국회 입성이 얼마나 되었는지 셈을 하기 바쁘다. 특히 의협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터져 나온 의사증원 문제로 좀 더 절실하게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탄생을 고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협의 사정을 한가하게 평가하기에는 우리 치과계 상황도 녹록지 않아 치과의사 출신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하길 바랐던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저 바람에 그치고 말았다.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가 유일하게 당선된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초라한 결과다. 하기사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데 치과계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1명도 감사할 따름이다. 22대 총선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는 8명으로 최대다. 약사는 1명, 간호사는 2명 등 다른 의약인단체들의 성적은 매우 빈약하다. 이번 총선에 도전한 의약인은 치과의사 2명, 의사 16명, 한의사 2명, 간호사 8명, 약사 4명, 임상병리사 1명 등 총 33명으로 이 중 12명이 당선돼 36%의 당선율을 보였다. 여야별로 보면 국민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