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7.1℃
  • 구름많음강릉 ℃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19.5℃
  • 구름많음울산 18.9℃
  • 맑음광주 17.8℃
  • 구름조금부산 16.9℃
  • 맑음고창 17.0℃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14.2℃
  • 구름조금보은 15.9℃
  • 맑음금산 17.3℃
  • 맑음강진군 18.7℃
  • 맑음경주시 20.2℃
  • 구름많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의료분쟁 조정신청, 정형외과·내과 이어 3위

URL복사

의료중재원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와 관련한 의료분쟁 조정신청비율이 정형외과, 내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달 25일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에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가 담겼다.

 

연보에 따르면 치과는 지난 5년간 총 1,309건(10.4%)의 조정신청이 발생, 정형외과(2,646건, 21.1%), 내과(1,890건, 15.1%)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치과는 △2017년 246건 △2018건 277건 △2019년 307건으로 매년 상승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발발 이후에는 △2020년 235건 △2021년 244건으로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조정과 중재를 거쳐 치과에서 의료사고로 감정된 건수는 모두 731건으로 임플란트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철 161건 △발치 141건 △보존 124건 △교정 61건 △치주치료 38건 △기타 24건 △의치 14건 순이었다.

 

치과를 비롯해 의과와 한의과 모두에서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은 7,557건이었으며, 이중 4,660건이 조정 또는 중재되며 62.2%의 조정성공률을 나타냈다. 이 4,660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1,062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에도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영상회의시스템 등 비대면·언택트 업무기반을 마련했고, 야간상담, 당사자 소통강화 등 고객 중심의 의료분쟁 조정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1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