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검회, 코로나19 단칼에 날려버리자~

URL복사

치과의사검도회 지난달 30일 합동연무 및 정총
신임회장에 '임익준' 원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검도를 하는 치과의사 모임인 대한치과의사검도회(이하·치검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우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정기 합동연무 및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대한검도회 공인 6단 임익준 원장(광명제일치과)을 추대했다. 또한 치검회의 살림을 도맡아 일할 사무총장에는 김운성 원장이, 감사에는 전임회장인 이해송 원장이 선임됐다.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임익준 원장은 “검도를 하는 치과의사들의 모임인 만큼, 치검회는 무엇보다 검도라는 운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검업일치(劍業一致)를 이루는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운동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렇게 합동연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만,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기인 만큼, 원활하지 못했던 교검지애(交劍知愛)를 더욱 활발하게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이날 치검회는 특별히 대한검도회 공인 범사 8단 이용신 선생을 초청, 합동연무를 진행했다. 이용신 선생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검도를 통해 올바른 정신을 기르고, 이를 직업수행에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다”며 “치검회는 검업일치를 실천하는 가장 모범적인 단체라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치검회는 지난 2017년 이해송 前회장과 강익제 前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검도 유단자 모임으로 시작해 현재 회원은 50여명에 달한다. 특히 4단 이상 사범급 유단자는 물론, 6, 7단 고단자를 중심으로 치검회는 더욱 단단한 모임으로 성장하고 있다.

 

임익준 회장은 “검도는 반드시 상대와 함께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의를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며 “기능적인 면에서도 물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치과의사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